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집값 다 냈는데, 내 집 아니라고요?".. 첫 내집마련에 의외로 실수 많은 이 단계

1시간 전

 

가계약, 본계약 이후 잔금 치르기까지 오면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죠. 

부동산 계약서도 내 손에 있는데 잔금 이체 내역도 똑똑히 남았고

비밀번호까지 넘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등기 쳐야지 끝이야."란 말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내 집을 사보는 사람이라면

“등기? 그게 뭐지? 뭘 친다는 거지? 음.. 안 하면 큰일날까?”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며 인터넷에 이것저것 많이 검색해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첫 내집마련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말은 참 낯설고 막막할 수 있는 관문인데요.

 

이 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반드시 해야하는지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고

기한초과시  최소 5%에서 30%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또한 아무리

  • 계약서를 썼고
  • 잔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나에게 집을 판 사람” 즉, 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매도인이 다시 “이건 내 집이야!”라고 권리행사 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죠?

 

소유권 이전등기 간단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절차는 잔금을 치른 당일,

그 날 바로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등기소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후, 등기필증이 발급돼요. 

 

 

 

등기소에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처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매수인(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신분증
  • 도장 (막도장도 가능해요!)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

     

매도인(등기의무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전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등기필증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공통·부동산 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상세’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4가지

 

아무래도 집을 사고, 등기를 치는 일이 인생에 몇 번 없고

자주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잔금 먼저, 등기는 나중에?

잔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는 일주일 후에 해야지! 라는 식으로

등기가 지연되면, 매수인(집을 산 사람)에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 + 등기 접수가 하루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2.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잔금 지급하기

잔금 지급 직전까지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이 설정될 수 있어요.

잔금 당일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 최종본”을 꼭 뽑아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3.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해요.

(등기 접수할 때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4. 말소 조건 확인 없이 등기치기

“잔금 치르면 말소해줄게요.” 라는 말을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잔금 치른 동시에 근저당 말소서류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런 4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 되면

그 집은 정말 ‘내 집’이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정보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용한 사이트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신청 가능해요. 

 

2.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등기 필수 서류 대부분을 집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3. 위택스(WETAX)

취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서

직접 구청에 가지 않아도 취득세를 낼 수 있어요.

 

4. 서울시 이택스(WETAX)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지방세 납부할 때 유용한 사이트예요. 

 

 

잔금을 치르면

콩닥대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내 집이 법적으로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글을 통해 꼭 알아두세요.

 

 

다음 편에서는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거에요
법무사 도움없이 셀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짜 가능한지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편을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


댓글


징기스타
1시간 전N

쪼러쉬
1시간 전N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터님 🙈✨️

수수진
1시간 전N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튜터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