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전 부동산 사장님과 확인 문자 한번 살펴봐주세요.(주인전세 전환 후 리모델링, 새로운 세입자 맞추기), 또한 법적 분쟁부분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26.03.15 (수정됨)억에 억 주인전세로 계약 후,
리모델링 하고 전세입자를 새로 맞추려고 합니다.
계약금=잔금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물: 00아파트 000동 000호
-매매가격:
-계약일: 1월 31일
-계약금:
-중도금: X
-잔금: 이천만원(계약금이 잔금임) - 여기 문구가 너무 이상합니다.ㅠㅠ
-잔금일: 1월 31일 잔금일은 매수와 매도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매도자는 계약금이자 잔금인 삼천만원을 받고, 매도 후 전세 보증금 에 2026년 4월 30일까지 단기 전세로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다.
-현 소유자가 매도 후 협의된 보증금 에 2026년 4월 30일까지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이다.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계약에 협조한다.
-매도자는 매매 및 전세 계약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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