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에 2.2억 주인전세로 계약 후,
리모델링 하고 전세입자를 새로 맞추려고 합니다.
계약금=잔금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문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물: 00아파트 000동 000호
-매매가격: 2억 4천
-계약일: 1월 31일
-계약금:이천만원
-중도금: X
-잔금: 이천만원(계약금이 잔금임) - 여기 문구가 너무 이상합니다.ㅠㅠ
-잔금일: 1월 31일 잔금일은 매수와 매도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매도자는 계약금이자 잔금인 삼천만원을 받고, 매도 후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원에 2026년 4월 30일까지 단기 전세로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다.
-현 소유자가 매도 후 협의된 보증금 2억 2천만원에 2026년 4월 30일까지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이다. 전세계약서는 잔금일 1월 30일에 2억 2천만원,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작성한다. 그리고 전세대금 2억 2천만원은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한다. - 여기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세계약에 협조한다.
-매도자는 매매 및 전세 계약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사장님 이 내용 매도인분께 보내주시고, 동의하시면 계약금 2천만원 보낼게요.
혹시 빠진 내용이나 매끄럽지 않은 구간에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B주택을 매수해서 이미 살고있는 매도자가 지금 매수하려는 주택에 주인전세로 계약서 쓰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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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꺼하면 된다님 매수시 특약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현재 주전세로 계약하면서 2000만원이 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수 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혹은 계약금 일부), 중도금, 잔금 날짜에 따라 진행됩니다.
2000만원계약금이 들어가면 사실상 현재 잔금까지 다 치뤄지는 상황이기에 부사님께 계약금의 일부 100만원 혹은 500만원 보내고 계약 당일 1500만원 입금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매매금액: ₩240,000,000
- 계약금: ₩15,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의 일부: ₩5,000,000 (금액 협의 가능)
- 잔금일: 25년 01월 31일(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계약고 잔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과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도 안보여서 추가로 남겨드립니다.
-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거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 유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융자를 갚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특약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로 특약에 넣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https://weolbu.com/community/2333437/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금:oo억원 ※잔금 지불액에서 전세보증금 oo억원을 차감하고 지불한다. 이렇게 쓰시는건 어떠실까요?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꺼하면된다님 가계약 전 단계까지 오셨군요- 지역을 분석하고 매물을 털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이 매매금액의 10% 정도이다 보니까 계약금이 2천만원이 되신 것 같은데, 마침 현재 매매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2천만 원이다보니 계약금으로 이천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이 곧 잔금이 되어버리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다 내긴 어렵지 않을까 의견 주셔도 될 것 같구요, (협의) 집주인이 2억 2천만 원으로 주인 전세를 살아주시는 조건이다 보니까 중간에 적어주신 특약처럼 잔금은 1월 말까지 전세 만기는 4월 말일까지로 쓰신다는 것 같습니다. 상계처리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세대금 2억 2천만 원이 매매금액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잔금 일자 1월 31과 전세 만기일 때 4월 30 일까지의 3개월이 딱 타이트하긴 한데요, 조금 더 빨리 전세를 빼실 수 있게끔 잔금을 당겨보거나 혹은 전세를 딱 4월 30일 일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전세입자가 맞춰질 때까지 협의 후에 날짜를 정하신다는 부분을 저는 오히려 특약에 좀 더 추가해 볼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4월 30일에 딱 이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황상 다음 세입자가 그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다던지 일찍 들어온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그런 날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협의 후 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인전세 계약 후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집을 비울 수 있는 날짜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걸까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에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지금 다른 B주택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별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되실 텐데 함께 고민 머리 모아서 계약서까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