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 매도 계약을 진행 중이며, 잔금일은 2026년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이 실수로 대출 실행일을 2월 5일로 신청했다며,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처리를 하루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온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만기일보다 이른 2월 6일 퇴거에 동의하여 퇴거 확약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맞춰 다른 주택으로 매매 입주 예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을 충분히 초과하여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세입자가 이미 다른 집을 매매하여 입주 예정이므로 퇴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루 정도 차이이니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특약을 조건으로 하여 하루 전 소유권 이전을 수용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정 특약]
1. 소유권 이전일 이후 세입자 퇴거·명도·보증금·관리비·파손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액 배상
2. 세입자 퇴거 지연 시에도 매도자는 책임 없음
3. 소유권 이전일을 앞당기는 것은 매수인 대출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수인이 부담
4.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매도자에게 청구 시, 매수인이 즉시 해결하고 매도자가 부담한 비용 전액 구상
5. 잔금 전액 입금 확인 후에만 소유권 이전 진행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약을 전제로 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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