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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이 6개월 이상 남은 매물 거래시 유의할 부분이 궁금해요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매물을 보다보면

간혹 입주일이 먼(?) 매물들이 있는데

(Ex : 26년 1월 계약, 입주 9월 이후)

 

이런 매물을 볼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규제지역 생애최초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건

1.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좀 더 걸어둔다

2.특약으로 집 컨디션을 다시 점검할수 있도록(?) 한다

3.현 조건대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귀책자가 보상(?)한다.

 

아무래도 남은 기간동안 변심 및 알수없는 어떤 상황의 변화.. 가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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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할수있집님 입주가능일이 먼 매물들의 주의점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규제지역의 물건이라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수도 있기에, 할수있집님이 감당가능한 예산 안의 물건이라면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10% 이상 걸어두시면서 특약에 배액배상 문구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물건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중도금까지 입금하시면 계약이 파기될 수 없게 됩니다. 특약문구 예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원하시는 내집마련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날아라신신
10시간 전

할수있집님 안녕하세요! 잔금기간이 긴 계약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궁금하시군요! 크게 두가지 사항을 추천드립니다. 1.중도금을 지급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안전을 위해 중도금 일정을 잡거나, 특약으로 중도금 일부를 선입금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좋을것같네요. 2. 누수 등 하자관련 특약 명시 "잔금일까지 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육육이
10시간 전

할수있집님 안녕하세요! 일단 잔금이 많이 남은 물건의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첫째, 그 사이 집 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 둘째, 잔금까지 내가 알던 집 상태와 달라질 가능성 이렇게 두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할수있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중도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크는 특약으로 잔금까지 집 상태 유지 및 하자 발생 시 매도인 부담이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잔금 며칠 전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공적인 내집마련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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