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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 괜찮을까요? ‘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민갱]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집을 알아보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는 순간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네… 이 집 괜찮은 거 맞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가 대비 과도한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제외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이상한 집’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 입니다.
 

한 번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즘(그리고 예전에도)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보통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30년된 구축 아파트에 입주 때부터 거주하시던 매도자를 만나는게 아닌이상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근저당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잔금 시점에 안전하게 말소(상환)하고 거래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상환”과 “근저당 말소등기”는 다른 일입니다

 

대출을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부에서 근저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저당이 실체적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법률적으로’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서류 작성 + 등기부 재확인으로 리스크를 없애야 합니다.

 

▶️ 거래 전 3분 체크(등기부 ‘을구’)

  • “채권최고액” 확인

    (대출잔액이 아니라 '최대 담보 한도’로 실제 대출금의 120% 수준)

  • 근저당권자(대개 금융기관), 설정일, 접수번호 확인

     

✅ 계약금+중도금 “안전선”

  • 계약금 + 중도금 ≤ (매매가 - 대출잔금)
  • 더 안전하게는 계약금 + 중도금 ≤ (매매가 - 채권최고액)

 

계약금 + 중도금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갈 경우

내가 먼저 넣은 돈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중도금으로 매도인이 ‘잔금 전’ 상환+말소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매도인도 이사 갈 집이 있어 자금 사정상 어려울 수 있어,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도인 계좌보다는 은행 대출상환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매도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안전하게 특약을 작성 해주세요

 

📌특약(필수) 예시 문구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월 ○일까지(또는 잔금일 이전) 말소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매수인 확인 포인트

  • 상환 직후: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상환영수증) + 등기말소 신청 여부
  • 1~2주 후: 등기부 ‘을구’ 재확인

 

 

3. “잔금 당일 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잔금일에 대출을 갚고 끝이 아니라, ‘말소등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1️⃣대출상환은 매도인 / “말소등기+이전등기”는 법무사가 같이 진행

  1. 잔금일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자리에서 확인
  2. 가능하면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대출상환계좌(또는 은행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
  3. 매도인에게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상환영수증) 요청/확보
  4.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진행

 

✅ 매수인 확인 포인트

  • 잔금 당일: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상환영수증)
  • 1~2주 후 등기부등본 ‘을구’ 재확인 (근저당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2️⃣대출상환+말소는 매도인(은행 측 처리) /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만” 진행

  1. 잔금일에 상환 내용 확인
  2. 매도인이 은행 방문 →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상환영수증) 발급
  3. 동시에 은행에 등기말소 신청 접수(은행 측에서 진행)
  4.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만 진행

 

✅ 매수인 확인 포인트(여기선 2개를 꼭 봅니다)

  • 잔금 당일: 대출완납증명서(또는 상환영수증) + 등기말소 신청 여부
  • 1~2주 후 등기부등본 ‘을구’ 재확인 (근저당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정리

  • 근저당은 흔하다. 대출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정상 매물
  • 대출상환 ≠ 말소등기, 말소까지 가야 끝이다.
  • 잔금일엔 가능하면 매수인 → 대출상환계좌로 직접송금
  • 잔금 전 말소의 경우 특약작성(기한+위반 시 해제/배액)이 필수.
  • 마지막은 1~2주 후 등기부 ‘을구’ 재확인으로 마침표.

 

 

근저당이 있는 집도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인 만큼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님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셔도됩니다.

 

다만, 결국 집을 사는건 ‘나’인 만큼

무작정 위임하기보다 절차를 알고 확인하면서

부득이한 사고 없이 원만하게 내 집 마련(또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위해 뛰어다니고 계시는 동료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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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총
13시간 전

이제 근저당 낀 집도 자신있게 매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님 :)

임장조
13시간 전

근저당 내용 감사합니다 갱님 ㅎㅎ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린쑤
13시간 전

근저당이 있는 집 매수방법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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