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세낀 물건에 계약금을 넣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구요~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쓴 전세계약서를 쓴 다음에 중도금을 넣기로 한 상황입니다~
며칠전, 중도금 넣기전 유의사항을 월부게시판에 질문을 했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반영해서 부사님께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문구가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 된 게 아니라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만 확인하고 중도금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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