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세낀 물건에 계약금을 넣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구요~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쓴 전세계약서를 쓴 다음에 중도금을 넣기로 한 상황입니다~
며칠전, 중도금 넣기전 유의사항을 월부게시판에 질문을 했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반영해서 부사님께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문구가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 된 게 아니라서, 전세계약서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만 확인하고 중도금을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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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싹mommy님 안녕하세요 :) 꼼꼼하게 매수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우선 잔금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없고 계약 할 때 복사본 정도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내 주신 내용에 특약이 잘 적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새싹mommy님 축하드려요 :)
안녕하세요 잔금 이전이어서, 우선 사본으로 직접 내용 확인 하신 뒤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 진행하시는 매도인과 동일인과 계약이 진행되는지, 특약이나 조건이 사전에 협의하신 내용과 동일하신지 한번더 확인해보시며 될 거 같아요!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싹mommy님 비규제지역에서 전세안고 투자에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이라 원본을 받으시는 것은 어렵고, 복사본이라도 받으셔서 특약내용 확인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도금 넣기 전에 새싹님이 요구하신 특약문구가 다 들어갔는지 꼭 확인 먼저 하시고 입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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