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을 1.13에 입금 후
본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연세가 89세 이시고
부인이 치매, 아드님 한분인데 계약에 협조를 안 해주시나봐요
이 상황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마침 그 병원이랑 부동산 거리가 멀어서 소장님께서 계약서를 들고 확인받아 오시기 어려운 가봐요
전자계약도 어려우신듯 하여 여쭈어보니
소장님께서 저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등기를 부치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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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헤라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소식으로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하기보다는 아드님에게 위임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분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물건도 다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헤라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매도인이 고령이시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본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ㅠㅠ 이 경우 추후 해당 매매가 상속 물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상속인 또는 가족 측에서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중환자실, 의사표시가 곤란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보다 계약이 유효한지가 먼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매도인께서 회복 후 직접 계약을 하시거나 ② 법적 대리권이 명확히 확인된 상태(적법한 위임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계약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매도인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본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후 계약 효력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회복 후 직접 계약 또는 법적 대리권이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식으로 부사님과 상의해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무탈하게 계약진행까지 잘 이어지시길 응원드립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매도인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사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우편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위임 문제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시고 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라님 난감한 상황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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