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을 1.13에 입금 후
본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연세가 89세 이시고
부인이 치매, 아드님 한분인데 계약에 협조를 안 해주시나봐요
이 상황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마침 그 병원이랑 부동산 거리가 멀어서 소장님께서 계약서를 들고 확인받아 오시기 어려운 가봐요
전자계약도 어려우신듯 하여 여쭈어보니
소장님께서 저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체국 등기를 부치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헤라님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등기로 보내도 매도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면 계약서에 사인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도인분께서 회복 후에 직접 진행하던지 아드님에게 위임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도 한 번 파악해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중환자실 입원 중인 고령의 매도인과 등기 거래라니,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1. 등기 계약, 무엇이 위험할까요? 소장님 말씀대로 등기로 서류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의사능력 유무 (가장 큰 리스크): 매도인이 89세 고령에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신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정신이 명 또렷한 상태였는지(의사능력)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나중에 "아버지가 정신없을 때 강제로 찍은 거다"라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매수인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제3자 날인 위험: 등기로 보내면 매도인이 직접 찍었는지, 아드님이나 다른 사람이 몰래 찍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ㅜ 2. 현실적인 대안 우체국 등기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래 방법을 소장님께 강력히 요청해 보세요. 소장님 현장 방문 원칙: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소장님이 직접 병원에 가서 매도인의 상태를 보고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받아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거리가 멀다면 출장비를 따로 드리더라도 소장님이 직접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매수인을 보호하는 길 이라고 생각 듭니다 ...! 또한 위에 드림텔러님 말씀 주신것 처럼 위임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보다는 "어르신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없이는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매도인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나 확실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ㅠ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매도인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사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우편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위임 문제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시고 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라님 난감한 상황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