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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잔고 증빙 시 부부간 이체 내역 문제 없을까요?

26.01.28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 첫 집으로 매매 계약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예금과 주식 2가지 항목만 적어낸 상태로

잔고증빙을 위해 부부 각각 명의로 된 예금과 주식을 한 곳에 모으려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현재 금융기관예금 잔고 증빙을 위해 남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두기로 한 상태로 (예금, 적금 등) 

제 명의로 된 예금과 주식 매도금을 남편 통장으로 합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 통장 잔고 내역(예금, 주식 계좌) 을 별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통장으로 이체할 금액은 예금 2500만원 주식 1000만원 총 3500만원 입니다. 

 

차용증 써야 한다는 말도 있고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제 명의로 된 돈들에 대해 어떻게 증빙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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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6.01.28 14:34

오호랑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쓰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죠 ㅠㅠ 저도 처음에 쓰면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00만 원 정도는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차용증 없이 남편분 통장으로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더불어 잔고증명서는 1)오호랑님의 돈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한 뒤, 남편 명의의 잔고증명서 하나만 제출 2)아직 이체를 안 했다면, 남편 통장 잔고증명서와 오호랑님 통장 잔고증명서(예금+주식잔고)를 각각 발급받아 두 장을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매도인에게 송금할 때는 한 사람 통장에서 나가는 게 관리하기 편하므로, 미리 남편분 통장으로 합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3,500만원을 이체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로 간단히 해두시면(세금 0원) 나중에 집을 팔 때나 자금 출처를 따질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이니 꼭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받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화이팅입니다!

딩동댕2
26.01.28 16:27

오호랑님 안녕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네요!

앞에서 험블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부증여 공제 한도 내에선 큰 문제가 없어 남편분 통장으로 이체하여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도움될만한 칼럼도 공유드릴게요! 빠이팅입니다 :)
https://weolbu.com/s/KRta651IFC

효확행
26.01.28 19:28

안녕하세요 오호랑님!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중이시군요! 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6억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3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자금 출처에는 <증여>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할 듯 보여집니다 :) 오호랑님의 내 집 마련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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