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신고 대상자 분들이시라면
이미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텐데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의원, 약국 등 업종을 제외하고는 무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산세 없으니 안 해도 될까요?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무신고가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년도 임대수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점만 보면
형식적인 신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무신고자, 즉 소득파악이 불완전한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납세자가 임대소득을 정확히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전월세 신고 자료, 기타 과세 자료 등을 종합해
임대소득을 추정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주택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부부 합산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은 월세를 내주면서
본인은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다면
해당 월세 수입금액은 비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위 경우에는 1주택자이더라도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합산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또는 해외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닌 반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과세는 3억 초과 분부터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며
2주택 이하라면 임대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임대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시
간주임대료 금액도 계산하여
누락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당장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한
기초 공사라고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대상자 분들이라면 잘 준비하셔서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리스크를 방지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의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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