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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등기설정 차이와 받는 법 (+체크리스트)

4시간 전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설레면서도 무서운 순간은 

'내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흔히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면 다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있어도 내 돈을 그냥 지켜주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도장 받으면 다 된다는데... 

대출 많은 집은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한다고? 비용은 또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해도 내 피 같은 돈, 지킬 수 있는 걸까?"

 

오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3대 방패,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를 

처음 해보시는 분의 눈높이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돈 지키는 3가지 개념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1. 전입신고: "나 여기 살아요" (대항력)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왔음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점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 효과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계약 기간 남았으니 못 나가!"라고 버틸 권리가 생깁니다.
  • 특징 :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 "내 번호표는 몇 번인가요?" (우선변제권)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합쳐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효과 :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늦게 대출해 준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확보합니다.
  • 특징 : 전입신고와 함께해야만 실질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 "이 집 문서에 내 이름을 올릴게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는 권리를 직접 올리는 것입니다.

  • 효과 :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가 없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돈을 안 돌려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 특징 : 비용이 비싸고 집주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
핵심 효과대항력 (안 쫓겨날 권리)우선변제권 (돈 받을 순서)강력한 담보권 (등기부 기재)
집주인 동의불필요불필요필수
필요 서류신분증계약서 원본, 신분증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발생 비용없음약 600원보증금의 약 0.24% + 수수료
실거주 요건필수필수 (대항력과 세트)불필요 (안 살아도 됨)
신청 장소주민센터 / 정부24주민센터 / 법원 / 등기소관할 등기소

 

 

보증금 관련해서 많이 묻는 질문 FAQ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면 보통 “나는 뭐가 맞아요?” 하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4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1.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나오나요?

A: 아니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요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서류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절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실제 거주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우선변제권'이라는 무적의 방패가 완성됩니다.

 

Q3. 이사 후에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매우 큽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전세권설정등기는 어떤 상황에 하나요?

A: 보통 법인이 직원 숙소로 임차할 때나, 

개인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약하는 등), 

혹은 보증금이 매우 커서 확실한 담보를 잡고 싶을 때 주로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행동 가이드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이제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가이드를 통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일반적인 아파트·빌라에 실거주한다면?

  • 무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조합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2.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 하거나, 내가 살지 않고 가족만 산다면?

  • 이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박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오피스텔인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면?

  •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보험(HUG 등)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 사수 체크리스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하기 (다음 날 0시 효력 발생 확인)

☐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이사 당일 집주인이 대출받았는지 체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검토 (HUG, SGI 등)

☐ 실제로 점유하기 (비밀번호 변경 및 이삿짐 들여놓기)

 

그리고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며칠만 있다가 해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 며칠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여러분의 순위는 뒤로 밀려납니다.

 

어렵고 딱딱한 부동산 용어들이었지만,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신 셈입니다.

 사실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제때 하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내가 내 돈을 지키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사 후 첫날밤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입니다. 

부동산 권리 관계는 단 몇 시간 차이로 내 보증금의 순위가 뒤바뀌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짐 정리 좀 하고 내일 가야지" 혹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댓글


탑슈크란
4시간 전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쌓기
4시간 전

튜터님 나의 소중한 보증금 지키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너리
4시간 전

전입신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튜터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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