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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문자) 문구 확인 요청 및 누수결로 하자 관련 문의

26.02.04 (수정됨)

매매금액: 금000정 (금000원정)

2. 계약금: 금000정(금000원정)

3. 금일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 금000만원 입금 시 정식계약체결로 간주하고, 취소시 매도인은 받은금액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는 위약금으로 한다.

4. 잔금일: 2000년 0월 00일(0)

5.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보증금:금000원, 만기일:2000년 00월 00일까지)은 매수인이 포괄승계하기로 함. 

6. 계약서작성일: 잔금과 동시에

7.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 없음을 확인후 진행하는 계약이며 잔금일까지 매수인에게 불리한 귄리설정 없기로 한다.

8. 현권리 및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9. 기타사항:상호협의

 

 

-> 현권리~ 문구에 누수, 결로 같은 중대 하자 시에 관련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식으로 하나 넣고 싶은데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그 외 검토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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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초록도해
26.02.04 17:16

슘풍님~ 잘 지내시죠?! 계약물건 찾으신거 축하드려요! *중대하자 문구 : 매도인하자담보책임(누수)은 민법대로 적용하며,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적용된다. 라고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윗 분들께서 잘 말씀 해주셨는데 *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 없고, 잔금일까지 이외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 잘 하시겠지만 전세승계시 임차인 전세계약서도 가계약 입금 전에 부동산사장님께 요청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워렌부핏
26.02.04 20:36

슘풍님! 매수 준비중이실까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선 중대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 결로 등 중대 하자는 민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듯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계한다는 말이 들어갈 경우 문제가 생겨도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다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응원드립니다^^

가애나애
26.02.04 14:41

슘풍님 안녕하세요~! 가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먼저 좋은 물건 찾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적어주신 문구 중 ’매수자에게 불리한 권리설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혹은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려봅니다.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보통 이렇게 많이 기재하는 편입니다. 거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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