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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집에 거주중인데(2주택 보유) 무주택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26.02.06 (수정됨)

현재 언니가 집을 2채 보유하고 있어 하나는 언니가 실거주, 하나는 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생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투자가 가능할까요? 투자를 위해서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언니가 가진 집도 당장 처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등본상 동생이 부모님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를 하게 되면 별도로 언니집 주소로 세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투자엔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그럼 언니집에 전월세를 사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서 세대분리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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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6.02.05 16:55

안녕하세요 헤라님~! 형제자매가 집을 보유하고 있고 새대주로 되어있으며 동생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언니집에서 나와 월세를 구해 새대주가 되거나, 친구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닌
26.02.05 17:08

안녕하세요 헤라님~~ 동생분이 무주택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동생분이 언니분 소유 집에 거주하고 계시군요. 우선 동생분 명의가 아니라면 투자는 가능하나, 동생분이 세대원으로 실거주하고 계신지 아니면 세대주로 계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함.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 2.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주 본인 +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됨. 같은 주민등록 세대원으로 등록된 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기 어려움. 세대원이시라면 동생분은 주택 구입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세대 분리만으로 무주택 조건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세대 분리를 할 만한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생분 혼자 가족집이 아닌 다른 곳의 세대주가 되도록 세대분리를 하면 주민등록상 동생분은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 실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지자체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세대분리가 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EWAY
26.02.05 20:19

안녕하세요 주택2채는 언니소유로 각각 거주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동생은 등본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 잌ㅅ다는 것인데요 보통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 언니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여기서 동생이 세대주로 있어야 무주택요건이 될것이고 세대원이라면 중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세대분리요건이 있는데요 1. 결혼 2. 30세 이상 3. 30세 미만 + 중위소득 40% 이것또한 참고하시라고 남겨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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