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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6.02.07 (수정됨)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잔금일이 곧인데,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 세입자(주인전세로 계약했어서 매도자입니다) 가 짐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 날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받고서 집을 보여주겠다는둥 이상한 말을 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중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집을 보고나서 이상 없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 잔금일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있을지?

2.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지?

3. 관리비, 장충금 등은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4. 혹여나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5. 보증금 잔금이 5억 이상이라 이체한도를 초과하는데, 이럴 경우 은행에 미리 말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또는 은행 지점에서 이체하는 것이 나은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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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2.07 17:33

오디세이아님 안녕하세요. 전세잔금일에 확인할 거는 임대인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일에 아마 현장을 가시면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1. 정확한 이사 시간과 잔금 입금 예정시간 확인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모두) - 제가 이 부분을 확인 안했다가 잔금 시간이 꼬였던 적이 있습니다. 부사님 통해서 이사 시간이랑 잔금 입금 예정 시간 물어보시고 약속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기존 임차 시작 시점 대비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등이 된 곳이 있는지 확인 - 주인전세로 계약할 때 특약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을 거에요. 현장 확인 후에 원상복구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 관리비, 장충금 관련 - 관리비는 선정산하는 아파트인지 임차인끼리 인계하는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텐데 사실 임차인끼리 정리해도 됩니다. 장충금은 주인전세로 사신 기간 동안 금액을 정산해서 보증금 돌려주실 때 입금하시면 됩니다. 4. 예상치 못한 하자 관련 - 2번과 비슷한데요. 사용상 부주의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특약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감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부품인지 아니면 파손인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에요. 5. 보증금 잔금 5억 초과하면, 은행에 미리 말씀하시면 한도 풀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지참해서 은행가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으로 이 과정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하자가 발견되거나 잔금 시간이 꼬이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결국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잔금 마무리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부총
26.02.07 23:22

오디세이아님 안녕하세요! 1. 전세 잔금일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 기존 세입자 완전 퇴거여부(짐, 사람 모두 없을 것) - 열쇠 전부 인도(현관키, 도어락 카드/비번) - 집 내부 하자/파손여부 확인 - 관리비, 공과금 정산완료 - 중개사 입회하에 명도 확인 보증금 지급은 가급적 위 내용 모두 완료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인지? : 확인 불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기존 세입자 외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명의 이전시에 이미 확인완료되었을테니 불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상 특이사항(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건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불필요합니다. 3. 관리비, 장충금 정산 - 관리비: 관리사무소 통해 퇴거일 기준 최종 정산하며,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 -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금액 확인 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정산서 등의 증빙은 기존 임차인(매도인)과 문자로 남겨둡니다. 4. 예상치 못한 하자 발견시 대응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노후로 인한 하자: 임대인 부담 - 임차인 과실(파손, 훼손): 임차인 부담 실무적 대응방법으로는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비 견적확보 후 임차인과 공제금액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완료 전까지는 보증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 5. 이체한도 : 은행에 1~2일전 미리 신청하면 이체한도 일시상향 가능합니다. 혹은 지점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이체하거나, 분할하여 이체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명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리파파
26.02.08 10:45

안녕하세요 오디세이아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잘 말씀해주셔서 잘 챙겨서 진행하시면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되실 것 같습니다. 1.전세 잔금일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1)집 상태 확인 (중대한 하자 발생했는지 체크) - 도배 긁힘, 페인트 긁힘, 까짐 같은 요소는 생활 기스이고, 중대하게 누수, 몰딩이 다 뜯어져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겨진 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버리는 것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부 짐이 빠져나간 상황에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집을 보고 확인하시면 좋겠씁니다. (2) 도어락, 열쇠 등 처음 임차인 입주 시에 전달해드린 열쇠 꾸러미?! 같은 것들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서 받아두셔야해요. 2.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 특별히 열람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 전입을 할 때 기존에 남아있는 분이 빠지셔야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으로 전입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만한 것은 '임차권' 과 같은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으십니다. 3.관리비, 장충금 등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소에 들러 정산하고 그 내역을 영수증으로 사징님께 보내주실거에요. -장충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한 날짜에 맞춰서 관리소에서 확인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4. 보증금 잔금이 이체한도 초과 이 부분은 은행에 미리 얘기하시면 이체한도를 늘려주실거에요. 만약 어렵다면 방문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보통은 이체한도를 늘려주시고, 분할이체를 이용해도 되서 미리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거에요 5.혹여나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을 적어주신 것을 보았을 때 오디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느껴지는데요 ㅎㅎ 개인적으로 오디님을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집을 수년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배도 벗겨지고, 바닥도 긁히고 찍히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노후로 인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강아지를 키워서 몰딩 부분을 다 뜯어버렸다든지, 타공을 안하기로 했는데 여기저기 타공이 되어있다든지 등 누가 봐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심각한 훼손이 있다는 생각이 들만한 것들은 사장님과 같이 집을 확인할 때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장님도 이 부분을 임차인에게 이야기드리고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차인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님 화이팅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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