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파인이라는 곳에서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을
임대인인 제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전세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하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에
-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 만기시 지정금융기관 상황방법에 따라 반환한다
- 임대기간 만료시 전세금 중 대출금 000원은 하나은행에 반환하고 차액 전세금 000원은 임차인 계좌로 반환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등기를 받고 보니 서류에 채권양도금액이 전세금 전체라서 모두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임차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2번과 같이 은행에 일부, 본인 계좌에 나머지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1번과 2번을 계약서 특약에 모두 작성해 두어서 충돌하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인과 전화통화로 은행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모르셨냐고 확인해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제가 임대인 말을 믿고 채권양도금액을 서류와 은행에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