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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매도자가 거주중인 매물 매수 고려중입니다.
매도자가 “1주택자”(다주택자 아님)고 8월 중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실거주 의무가 6개월 유예되는건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2. 매도자가 8월까지는 절대 이사 못간다고 하면 매매가 네고 시 협상용 카드로 낼만한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언누님! 1.매도자분이 1주택자이라면 원칙상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일이 아닌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자분이 8월에 이사가셔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매도자의 이사갈 집에 관련한 문제, 자녀 학기 마감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에 따라 구청에 사전에 소명을 하고 허가를 받는다면 허가일로부터 4~6개월 사이의 기간 차이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청 허가부서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시길 바랍니다. 2.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잔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리스크를 안고 거래를 하는만큼 비용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시도해보시되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면 지금은 너무 과한 협상을 해서 물건을 놓치기보다는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것을 좀 더 집중하는것이 좋은 시기이니 한번 잘 판단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갱단언누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갱당언누님 우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및 입주가 원칙이셔서 매도자분이 그 이상의 기간을 거주한다고 하신다면, 그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외 케이스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해당 되는 경우시라면 입주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추후 가격 변동에 따른 변심이 있지 않도록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협상해서 조금 빨리 넣어두고 계약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갱단언누님 '다주택자'의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 5/9까지 매매계약을 하는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전세입자의 만기일까지 입주를 유예해주는게 골자입니다. 그러니 실거주하고있는 1주택자의 집을 매수하시는 경우라면 집주인 퇴거일자에 맞추셔해요! 주담대를 받는경우 6개월내 전입조건이 있고 and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와용산구는 4개월 이내, 그 외 지역은 4-6개월 이내이므로 해당구청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위에 댓글 달아주신 것 처럼 협상포인트와 특약 잘 챙기셔서 사고없이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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