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3월5일에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대구에 내집마련을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놨고 14일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행하면 1주택자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 시점 저희는 경산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만 와이프가 아직 처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사실 바로 옆동이라 전입신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처가에 원래 세대구성원은(장모님, 와이프, 처남) 3명인데요. 얼마전에 장모님이 부산으로 주소를 옮기셨고, 현재는 처남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와이프는 누이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저는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해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처가의 세대구성원이라 주택수로 잡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의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와이프 전입을 저희 실거주집으로 옮겨놓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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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긔님~ 먼저 아내분이 처남 집의 세대원이며, 처남분이 소유주라면 처남의 주택은 우긔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 합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무주택인 상태이므로 우긔님이 새로 주택을 구매해도 1주택입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긔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시 배우자가 다른 세대원이어도 부부로 인정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와이프분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기에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긔님의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우긔님 위에 수아서유님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는 동일 세대 합선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처남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인 가운데 배우자께서 계신다면 주택수로 인정받아 유주택자로 분류되십니다. 이 점 꼭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긔님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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