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물건 매수 계약시 특약문구

26.03.15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걸 배우고 공부하는 부린이 입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계약서 쓸 예정인데, 제가 준비한 특약 문구가 이정도면 될지 

(가계약시 부사님께 본계약서에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려 놓긴 했는데,,,)

추가 commet 주실 사항은 없는지 선배님, 후배님들의 조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약 확인

1. 본 계약은 무융자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2.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5.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현 세입자(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원, 만기 0000년 00월 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후 임차인 확인)

8. 지방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댓글


월부지니1
26.03.15 23:30

안녕하세요 마리2님 세낀 물건매수를 앞두고 있으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세낀 물건을 투자했었는데요 특약 모두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던 기억이 있네요^^ 다시 한번 더 계약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투자마무리 응원드립니다 :)

아오마메creator badge
26.03.16 08:38

마리2님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것같습니다:) 계약진행전, [전세계약서] 원본도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자, 보증금, 전세기간, 갱신권여부 등) 축하드립니다 ^_^

하몰이
26.03.16 09:12

마리2님 계약서 꼼꼼하게 잘쓰셨네요! 앞으로 잔금까지 준비해야할 사항들 체크하시면서 지니1님이 말씀하신 특약정도 추가할수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잔금까지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