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낀물건 매수후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요,
순수 투자비용(갭)
이외 아래항목에 대한 비용외 더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또 잔금시 뭘더 챙겨야 하는지 선후배님 조언 부탁드린니다.
1.투자비용(갭)
2.취득세(카드예정)
3.부동산 비용,중개수수료
4.법무사 수수료(약 30만원)
5.장기수선충당금
법무사 분께 수수료드리고, 취득세는 카드로 제가 직접 납부만 하면 될까요?
국민주택채권?비용도 따로 준비하는건지
놓친게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매가 5억 9950만원입니다!
대략얼마정도 준비하면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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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리2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말씀하신 5가지 외에 등기를 치려면 국민주택채권도 꼭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무사님이 당일 견적을 내주시는데,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견적을 내셔서 더 비싸게 책정되진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채권 확인하실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칼럼 링크 첨부합니다 :) https://cafe.naver.com/wecando7/5455881 )
취득세도 카드로 지불하시려면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 외 궁금한 건 부동산 사장님께, 잔금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리스트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마무리 잘 하시고 등기까지 화이팅입니다 ㅎㅎㅎㅎㅎ
수고 많으셨어요!!!!
마리2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축하드립니다. 별도 수수하는 부분이 없다면 말씀하신 비용에 채권매입비용 등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채권매입비용은 잔금일 당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지만 대력적인 비용은 법무사 견적을 받을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외 비용들은 '부동산계산기' 같은 어플을 통해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2님
우선 매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ㅎㅎ 잔금 전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생길 것에 대비해 확인을 하시는군요..!
매전차이 제외하고 마리2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취득세, 복비, 법무사 수수료, 선수관리비 정도가 될거 같아요.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에서 입주 전 운영비를 미리 예치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주인)가 부담하는 항목이라 먼저 내시고 나중에 매도를 하실때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께서 마리2님께 드리게 되면 나중에 세입자분이 나가실때 '매도인께 받은돈 + 그 사이 기간동안 세입자분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분께 전달드리면 되기에 잔금일날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비용은 법무사분께서 영수증을 아마 주셨을텐데 거기에 법무사비와 취득세 그리고 채권(할인)이 있어서 그 금액을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다만 채권금액은 매일 금액이 조금씩 변동되다 보니 잔금날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방법은 아래 글에 확인방법을 적어두었으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닷!
https://weolbu.com/s/GWABUc6w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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