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 대출연장금지 한다는 규제 내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1채에 주담대(23년 실행한 30년짜리 대출)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에 1채 더 매수하여 다주택자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만기가 30년인 53년이니까 규제대로라면 연장 안된다하더라도 53년에 더 이상 연장 안되므로 당장 상환해야 할 경우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댓글
아사부님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것처럼 23년에 실행하신 30년 만기 대출이라면 53년까지 대출이 유효합니다. 대출 연장 금지 규제는 말 그대로 만기가 도래했을때 재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미 실행된 대출이고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사부님 4월17일에 시행될 다주택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불허 정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이신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면 해당되긴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30년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때문에 당장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사부님 아직 만기가 남은 대출의 경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않는 주담대, 임대사업자의 단기대출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아사부님은 해당되지 않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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