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호기 매수를 하고 주인전세로 잔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는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2년 계약이 아닌 18개월로 작성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존속 기간은 임차인의 요구로 2027년 9월30일로 계약하며, 2027년 8월 31일과 2027년 9월 30일 사이 계약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세 만기일이 특정되지 않아서
계약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약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하다며 전세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 임차인이 내년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면 만기날짜가 고정돼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워짐.
-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적이지 않을까봐 우려됨
이 두 가지가 걱정되는데 그냥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물론 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 있어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저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또 다른 이면계약이라 효과가 없을지도 걱정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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