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부 회원님들,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먼저 보시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집이나 대지의 면적을 주로 보게됩니다.
몇 평인지,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도로와 붙어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토지는 지표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위와 아래에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 위 공중이나 내 땅 아래 지하 공간도 일정 범위에서는 내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지하로 터널·관로·지하철이 지나간다면 단순히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위 또는 아래 중 특정한 공간을 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한국전력이나 철도사업자가 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공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또는 지하 몇 미터 구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예시 |
|---|---|
| 공중 공간 사용 | 송전선, 케이블카, 교량 |
| 지하 공간 사용 | 지하철, 터널, 지하 관로 |
| 특수 시설 설치 | 전력·통신·도시철도 관련 시설 |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소유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법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선이 지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보상이 되겠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상공이나 지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임야나 토지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구분지상권 등기 여부 | 이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기존 보상 여부 | 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 |
만약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 설정 없이 시설물이 사용 중이라면, 현재 소유자도 법적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내 땅 위를 지나가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시설 때문에 토지 이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망이 훼손될 수도 있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터널이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지하층 개발이 제한되거나, 건축 공사 시 기초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제한을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 시설 유형 | 주요 손해 요소 |
|---|---|
| 고압선·송전선 | 건축 제한, 조망 저해, 심리적 가치 하락 |
| 케이블카·교량 | 공중 이용 제한, 사생활·조망 침해 |
| 지하철·터널 | 지하 개발 제한, 공사비 증가, 진동·소음 가능성 |
실무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 같은 기준을 활용해 토지 전체 가치 중 어느 정도가 제한되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월부 회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매수 단계입니다.
토지를 살 때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이미 일정한 이용 제한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즉, 매수인은 단순히 면적과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토지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철도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향후 지하 개발이나 건축 계획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공에 송전선 관련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고층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지는 제한이 없는 토지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상을 받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뒤 나중에 토지를 매도한다면,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추후 “건축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나 단독주택, 임야를 살 때는 땅바닥만 보지 말고 위와 아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이유 |
|---|---|
| 등기부등본상 구분지상권 여부 | 법적 제한 확인 |
| 토지 위 고압선·전선 존재 여부 | 공중 이용 제한 확인 |
| 지하철·터널·관로 통과 여부 | 지하 개발 제한 확인 |
| 지적도·도시계획 확인 | 향후 개발 가능성 검토 |
| 기존 보상금 수령 여부 | 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
| 감정평가 필요성 | 실제 가치 하락 산정 |
특히 임야나 외곽 토지는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고압선, 송전탑, 도로, 관로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는 별것 없어 보여도 실제 현장에는 권리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는 지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도 보고, 땅속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내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가거나, 내 땅 아래로 터널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재산권 제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시설물이 사용 중이라면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등기부의 작은 문구 하나, 하늘 위 전선 하나, 지하 시설 하나가 수천만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볼 때는 반드시 위와 아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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