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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내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간다면? 구분지상권과 보상 문제

26.05.19

 

월부 회원님들,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먼저 보시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집이나 대지의 면적을 주로 보게됩니다.

 

몇 평인지,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도로와 붙어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토지는 지표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위와 아래에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 위 공중이나 내 땅 아래 지하 공간도 일정 범위에서는 내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지하로 터널·관로·지하철이 지나간다면 단순히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이란 무엇일까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위 또는 아래 중 특정한 공간을 정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한국전력이나 철도사업자가 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공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또는 지하 몇 미터 구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예시
공중 공간 사용송전선, 케이블카, 교량
지하 공간 사용지하철, 터널, 지하 관로
특수 시설 설치전력·통신·도시철도 관련 시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소유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법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도 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선이 지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보상이 되겠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상공이나 지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임야나 토지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확인할 것이유
구분지상권 등기 여부이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기존 보상 여부전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

 

만약 정당한 보상이나 권리 설정 없이 시설물이 사용 중이라면, 현재 소유자도 법적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상금은 단순히 “내 땅 위를 지나가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시설 때문에 토지 이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망이 훼손될 수도 있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터널이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지하층 개발이 제한되거나, 건축 공사 시 기초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제한을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시설 유형주요 손해 요소
고압선·송전선건축 제한, 조망 저해, 심리적 가치 하락
케이블카·교량공중 이용 제한, 사생활·조망 침해
지하철·터널지하 개발 제한, 공사비 증가, 진동·소음 가능성

 

실무에서는 ‘입체이용저해율’ 같은 기준을 활용해 토지 전체 가치 중 어느 정도가 제한되는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월부 회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매수 단계입니다.

 

토지를 살 때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이미 일정한 이용 제한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즉, 매수인은 단순히 면적과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토지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철도시설을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향후 지하 개발이나 건축 계획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공에 송전선 관련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고층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지는 제한이 없는 토지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상을 받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뒤 나중에 토지를 매도한다면,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추후 “건축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체크리스트

 

토지나 단독주택, 임야를 살 때는 땅바닥만 보지 말고 위와 아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체크 항목확인 이유
등기부등본상 구분지상권 여부법적 제한 확인
토지 위 고압선·전선 존재 여부공중 이용 제한 확인
지하철·터널·관로 통과 여부지하 개발 제한 확인
지적도·도시계획 확인향후 개발 가능성 검토
기존 보상금 수령 여부추가 청구 가능성 판단
감정평가 필요성실제 가치 하락 산정

 

특히 임야나 외곽 토지는 현장에 가보면 생각보다 고압선, 송전탑, 도로, 관로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는 별것 없어 보여도 실제 현장에는 권리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고수는 지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하늘도 보고, 땅속까지 꼼꼼하게 봅니다.

 

내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가거나, 내 땅 아래로 터널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재산권 제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시설물이 사용 중이라면 보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등기부의 작은 문구 하나, 하늘 위 전선 하나, 지하 시설 하나가 수천만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볼 때는 반드시 위와 아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탑슈크란
26.05.19 18:31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도 매수 후 거부하거나 다시 협상을 할수도 있나요? 새로운 권리 하나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디킴
26.05.21 16:22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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