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울산광역시 투자한 물건이 내년 4월말 세입자 만기인데요, 매도를 하려면 몇달전부터 부동산에 내놓는게 좋을까요?
막연히 내년초에 내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잔금을 치루기 위한 기간을 두고 매수자를 찾으려면 초에는 매수자를 찾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올해 10월쯤부터 내놓으면 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다영그릿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매도를 하는 것은 5~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를 결정 하셨으면 주변의 시세를 확인 및 전임 통해 확인해보시고, 세입자분에게 매도 되는 상황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다음에 갈아탈 것인지? 등 다음스텝을 동시에 준비해 보시면 좋고, 매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현장에도 방문도 추천 드립니다 다영그릿님의 매도를 응원합니다!!
다영그잇님 안녕하세요 :) 개인 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6개월 전부터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6개월 전부터 내가 매도 하고 갈아 탈 단지를 미리 생각 해두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6개월 전 시점에 내가 매도 할 단지를 팔았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을 가정해보고 갈아 탈 단지를 정해 봅니다. 부동산에 매도 분위기를 보며, 전임 해보며 매도에 적극적인 사장님을 미리 알아두고, 만기 시점 3~4개월 전에 매도 물건을 내어 놓고 매도를 준비 할 것 같아요 :) 다영그잇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3개월 전 정도에 집을 보러 많이 오시고 2~3개월 정도 조율해서 이사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3~4개월 전에 매도를 올려 두는 편입니다. 올해 10~11월즘에 내어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
다영그릿님 안녕하세요!! 울산 1호기 투자물건의 임차만기 도래에 따른 매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매도 시점 결정 관련 →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5개월전부터 준비하시면서 다음 갈아탈 단지까지 찾아보시는 스탭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 임차인과의 관계 → 임차인 만기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낀 채로 매도 또는 임차인께 양해를 구한 다음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도 등에 따라 다음 플랜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매도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퇴거 여부를 만기 5개월 전후로 문의하신다음 그 방향성에 따라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영그잇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