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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경매로 산 집인데, 전 주인이 두고 간 물건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26.06.08

 

 

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대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 됐으니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전 주인이나 기존 점유자가 두고 간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옷, 이불, 책상, 서랍장, 생활용품, 심하면 사업용 집기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산 집인데, 저 물건들 그냥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경매로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전 주인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내 것이 됐지만, 물건까지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남아 있는 냉장고, 옷, 가구, 생활용품 같은 동산까지 자동으로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내 것이 됐지만, 그 안에 있던 남의 물건은 여전히 남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오래 방치되어 있었다”, “쓸모없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폐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주인이나 점유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냐”고 주장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아도 마음대로 버리면 위험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쉽게 말해 기존 점유자에게 “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매수인이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빼내거나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명령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인도명령을 받아둔 상태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점유자의 냉장고, 의류 등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원 명령을 받아놨다는 사정만으로 자력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런 경우 ‘집행관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진행합니다.
  2. 집 안에 있는 동산은 채무자나 점유자에게 인도합니다.
  3. 당사자가 없거나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일정한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4.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5.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법은 매수인이 “내 집이니까 내가 치운다”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을 통한 인도·보관·매각·공탁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매수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집행관이 매수인에게 보관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남아 있는 동산을 매수인이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고,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남겨두고, 가능한 한 집행관의 지휘나 확인 아래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인도집행 과정에서 목적물 외 동산을 보관한 경우 그 보관비용과 관련해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빨리 치우고 끝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경매 물건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안에 남아 있는 동산 처리까지 하나의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전 주인이 ‘안 가져가면 버려도 된다’고 합의한 경우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 주인이나 점유자와 명확히 합의해서

 

“언제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는

 

“기한 내 미반출 시 매수인이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성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처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말로만 합의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버려도 된다고 한 물건은 일부뿐이었다”,

“그 안에 귀중품이 있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합의서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물건 목록과 반출 기한, 미반출 시 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로 산 집에 전 주인 물건이 남아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깁니다.

둘째, 물건 목록을 작성합니다.

셋째, 전 주인이나 점유자에게 반출을 요구합니다.

넷째, 인도명령이나 명도판결이 있다면 집행관 집행으로 진행합니다.

  • 매수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을 통한 절차로 처리해야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건을 계속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 매각, 공탁으로 정리합니다.

 

이 흐름이 민사집행법이 예정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어차피 쓰레기 같던데요?”라는 생각은 절대 금지!

 

 

현장에서 보면 정말 버려진 물건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가구, 고장 난 가전, 쓰레기봉투, 생활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으면 누구라도 치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내 눈에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말이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그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다”,

“고가의 물건이 있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처분에 동의한 적 없다”

 

라고 주장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물건을 이미 버린 뒤라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입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진, 영상, 목록, 통지,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 후 남은 물건은 ‘빨리 버릴 물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할 물건’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안에 남아 있는 전 주인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은 매수인의 소유가 되었더라도, 남아 있는 동산은 여전히 전 주인이나 기존 점유자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내 집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직접 치웠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집을 산 뒤 전 주인 물건이 남아 있다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절차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탑슈크란
26.06.08 20:01

물건을 놔두고 가면 처리하는게 복잡하군요. 남겨진 물건들을 벋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법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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