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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측량해보니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철거시킬 수 있을까?

26.06.17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단독주택·상가·빌라를 매수한 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건물 일부가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담장 정도가 살짝 넘어온 경우도 있고, 계단이나 처마가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건물 벽체나 기둥 일부가 아예 내 토지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이겁니다.

 

“이거 남의 땅 침범한 거니까 철거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내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도 있으며, 청구취지 자체를 잘못 구성하면 이겨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 내 땅을 침범했다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남이 내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이나 구조물을 올려놓았다면 그 부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 결과 이웃 건물 일부가 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침범 건물 부분 철거 + 침범 토지 인도

 

즉, 단순히 “돈으로 보상해달라”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감정이나 측량입니다.

 

말로만 “옆집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지적공부상 경계가 어디인지, 실제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침범 면적이 몇㎡인지, 침범 부분이 건물 본체인지 부속시설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LX 측량자료나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확보하고,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다시 침범 여부와 면적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 벽체, 기둥, 바닥, 계단, 담장, 처마 등 어떤 부분이 침범했는지 도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철거소송은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청구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1, “철거는 너무 과하다”

 

 

이웃 건물 침범 사건에서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침범 면적은 얼마 안 된다.”

“철거하려면 건물 전체에 큰 손상이 생긴다.”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든다.”

“소유자에게 실제 피해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이 되려면 단순히 손해의 크고 작음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철거비가 많이 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을 침범당한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온전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항상 철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남용 주장이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침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침범된 부분이 사실상 토지 이용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액으로 매수를 요구한 경우.

실제로는 토지를 사용할 계획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철거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침범 규모와 경위, 토지 취득 과정, 양측의 협의 내용, 토지 소유자의 실제 사용 필요성 등을 종합해 권리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무조건 철거해라”라고만 밀어붙이는 것보다, 내 토지를 왜 회복해야 하는지, 실제 사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 과정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2, “오래 점유했으니 우리 땅이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주장이 취득시효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건물이 여기 올라온 지 20년 넘었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써왔다.”

“그러니 이제 우리 소유로 봐야 한다.”

 

민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간 점유는 취득시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침범이 오래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대로 현재 소유자이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내가 언제 토지를 취득했는지.
  • 상대방 건물이 언제부터 침범하고 있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 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 취득시효 항변의 힘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 본체인지, 담장·계단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도 달라집니다

 

침범한 물건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담장, 울타리, 계단, 처마 같은 부속 구조물인지.

 

아니면 건물 벽체, 바닥, 기둥처럼 건물 본체인지.

 

이 차이에 따라 청구취지와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침범한 것은 건물 일부인데, 소장에서 담장이나 펜스만 철거 대상으로 적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건물 일부 철거를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침범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취지에서 건물 철거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건물철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소장에 단순히 “침범 부분 철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경계선 0.5m’ 규정과는 구별 필수

 

 

많은 분들이 이웃 건물 분쟁을 이야기할 때 “경계에서 50cm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민법에는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경계선 부근 건축의 거리 문제입니다.

 

경계로부터 0.5m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내 땅을 실제로 침범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계선 가까이에 지은 것과, 아예 경계를 넘어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온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월경, 즉 토지 침범 문제는 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웃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측량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기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침범 부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 외벽, 담장, 계단, 처마, 배수관, 기둥 등 침범이 의심되는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범 면적과 구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단순히 “조금 넘어왔다”가 아니라, 몇㎡를 침범했는지, 어떤 구조물이 침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철거 요구, 매수 제안, 임대 제안, 합의 제안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송을 한다면 청구취지를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 침범 건물 부분 철거, 해당 토지 인도, 필요하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웃 간 말다툼이 아니라, 측량·감정·소유권·취득시효·권리남용이 모두 얽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침범이 확인되면 철거청구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철거’는 아니다!

 

측량 결과 이웃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제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에서 철거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침범 사실을 인정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정확한 측량
  • 침범 구조의 특정
  • 취득시효·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대비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감정적으로 “당장 부숴라”라고 접근하기보다, 측량자료와 도면, 협의 경과, 사용 필요성을 차분히 정리한 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땅을 지키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웃 건물을 철거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댓글

탑슈크란
26.06.17 20:31

내 땅을 침범했어도 철거가 쉽지만은 않네요.

꾸준한멘토457
26.07.24 15:36

이러한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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