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나면,
구리에 1주택이 있고, 비규제지역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규제지역 내에는 1주택만 있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나요?(이건 아닌거 같은데)
2) 구리에 1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만 양도세가 중과되는 건가요?
3)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구리에 1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아사부님 1,2) 양도세 중과기준에 들어가는 주택수는 규제,비규제와 상관없이 주택수의 총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구리를 먼저 매도하시게 되는 경우 구리가 규제지역에 속해있으므로 2주택자 중과규제를 받게 됩니다. 3)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규제지역 1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규제지역 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매도를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