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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자들 얘기죠?" 서울 아파트 한 채면 이미 해당될 수 있습니다

26.07.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요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남기신 건 아파트 한 채뿐인데,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아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평범한 가정도 남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생각보다 적게 냅니다.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기초공제·일괄공제 5억 원이 있습니다.

 

이 5억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 집은 상속세 대상인가" 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부동산·금융자산 등)

+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인 10년·기타 5년 이내)

− 채무·공과금·장례비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5단계 누진)

 

여기서 2번의 상속공제

세금을 결정짓는 관문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 이 0이면

상속세도 0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내야 하나?" 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 집 재산이 공제액을 넘느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vs 일괄공제 5억

 

상속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공제일괄공제입니다.

이 둘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금액을 택일하는 구조입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5억 원

 

즉,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아주 많거나

장애인·미성년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5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은

「2억 + (5,000만 원 × 2) = 3억」에 그치므로,

당연히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속 실무에서는

"일단 기본으로 5억은 공제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제목의 '5억'이

바로 이 일괄공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주의점:

배우자 혼자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통상 '10억'까지 세금이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확대)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합계 10억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이 '10억'은 배우자가 있을 때이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액 5억이라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 사례로 따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평가액, 사전증여, 채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아버지가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공제 → 과세표준 0, 상속세 없음

 

사례 B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고 자녀만 상속

 

같은 9억 아파트를 자녀들만 상속

→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과세표준 4억 → 상속세 발생

(배우자 공제가 사라지면서 세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

 

이처럼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사례 B처럼 홀로 되신 부모님의 상속은

공제액이 5억으로 줄어드는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들

 

5억(또는 10억) 공제 외에도,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보험금·주식 등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채무)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을 남기셨다면

챙길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공제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녀에게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이 공제들은 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입증이 필요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면 어차피 세금 0원인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물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감정평가 등으로

상속 당시 가액을 제대로 확정해두면,

훗날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

낮은 기준시가로 남겨두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당장의 세금 문제'인 동시에

'미래 양도세 설계'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상속세 개편,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상속세 공제 한도가

1997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개편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일괄공제를 5억에서 8~10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소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방안,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받은 사람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들은 2025년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무산·보류되었고,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설명드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체계가

현재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이라는

글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이는 통과되지 않은 발의안을 

확정된 법으로 오해한 잘못된 정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편 논의 자체는 계속되는 중이므로,

향후 법 개정 동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드리는 조언

 

① 5억(또는 10억) 공제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금,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만으로도

이 선을 넘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안 계신 상태의 상속은

공제액이 5억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② 상속은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건강하실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사전증여를 설계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절세입니다.

 

③ 우리 집 재산 구조에 맞는 '조합'이

정답입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어떻게 조합하고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정형화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자산 종류·평가액을 놓고

시뮬레이션해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속은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미리 구조를 점검하고 

현명하게 준비해두어야

남은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의 자산 상황이 걱정되시거나,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되어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된 만큼 부담은 줄어듭니다. 

 

오늘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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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26.07.16 08:59

자녀광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지, 미성션자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찾자
26.07.16 11:52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몰랐는데....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까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산
26.07.16 19: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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