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갈아타기한 단지에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세번째니까~ 세끼고니까~ 편하게편하게 마음 먹었는데, 원래 이럴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ㅋㅋㅋㅋㅋ
부사님이 일찍이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김에 혹시 부족한 부분 있을까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전달 드린 내용 중에 “계약 체결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의 정보 열람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빠져 있던데, 이건 다시 한번 넣어 달라고 요청 드리거나 서류 가져 와서 확인 시켜 주는 방향으로 (오늘 당장 서류 발급이 힘들면 최소한 잔금일에는) 조정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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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검파님!! 축하드립니다 ㅎㅎ 특약은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전세입자가 매매여부를 모르나요? (3번 보면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알리고 동의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 나간다고 해서 다시 전세를 맞추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알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파님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ㅎㅎ
검파님 안녕하세요! 3번재 매수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경험이 많으신 만큼 탄탄한 특약이네요! 말씀하신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에 대한 것 말씀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