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계약 특약 한번만 봐 주세요~

26.07.16

오늘 갈아타기한 단지에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세번째니까~ 세끼고니까~ 편하게편하게 마음 먹었는데, 원래 이럴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ㅋㅋㅋㅋㅋ

부사님이 일찍이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김에 혹시 부족한 부분 있을까 문의 드려봅니다

 

  1. 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 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각종 공부상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옵션: 안방 붙박이 옷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사항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일체의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3. 현 세입자(임자인 김OO, 전세금 N억 n천만원, 28년 ~월 ~일 만기, 갱신권 기사용)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잔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공제한다. 매매 잔금일 전 현 전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매도자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는 데 협조한다.
  4. 매도임은 잔금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며, 공고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 (누수, 결로, 샤시 불량 등)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진다
  5. 매수인은 26년 7월 7일 계약금 중 일부 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며 7월 15일에 계약서 작성시 N만원을 지급한다.
  6.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 매도인이 부담하며,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닾당길 수 있다
  7. 본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매매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가 전달 드린 내용 중에 “계약 체결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의 정보 열람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빠져 있던데, 이건 다시 한번 넣어 달라고 요청 드리거나 서류 가져 와서 확인 시켜 주는 방향으로 (오늘 당장 서류 발급이 힘들면 최소한 잔금일에는) 조정할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 의견 있으면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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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빈쓰creator badge
26.07.16 09:50

BEST | 검파님!! 축하드립니다 ㅎㅎ 특약은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전세입자가 매매여부를 모르나요? (3번 보면 모를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알리고 동의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 나간다고 해서 다시 전세를 맞추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알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검파님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ㅎㅎ

오르디
26.07.16 09:27

검파님 안녕하세요! 3번재 매수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경험이 많으신 만큼 탄탄한 특약이네요! 말씀하신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에 대한 것 말씀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꼼이
26.07.16 09:46

와우 검파님 넘넘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특약내용들~ 참조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