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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 가득 찬 안방 화장실, 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13시간 전 (수정됨)

 

 

최근 반원 한 분이 잔금을 치른 후 겪은 일인데요.

 

매도자가 짐을 모두 빼고 나니, 

안방 쪽 아래 벽에 심각한 곰팡이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야 발견된거죠.

다행히 부사님과 상의한 끝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이 경험을 보면서 올해 제가 계약하면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갈아타기를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던 중

조건이 맞는 집을 브리핑 받아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요.

집을 보러 갔는데 안방 화장실이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도자는 안방 화장실을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실제로 짐만 가득하고 물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아랫집, 관리사무소에도 확인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집주인이 나가고 나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에너지를 써야하고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니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은 타일이 깨져 있거나 방수 문제가 생기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특약을 요청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계약 당시 적재된 짐으로 인해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사 시 짐을 제거한 후 타일 파손 등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주인께서 특약을 넣는 대신, 짐을 뺀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화장실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곰팡이든,
가구 뒤 하자든,
짐에 가려진 타일이든,

잔금 이후 발견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흔한 문제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넘길 수 있지만

어렵게 매수하고 갈아타기 한 후에 

또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도 들고 감정도 상하고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특약으로 남겨
분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준삭스
13시간 전

캬.. 감사합니다 고고님@!

골드트윈
13시간 전

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네요! 파부님 공유 감사합니다~

집심마니
12시간 전

아 요런 방법이..!! 감사합니다 파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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