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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이, 자음과모음

📚 이 글은 3부작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요약글이 쏟아졌는데, 읽어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연 8%로 일원화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써봤습니다.
⚠️ 먼저 알아두실 것. 이건 아직 개편안, 그러니까 정부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한 가지는 발표일 다음날인 2026.8.4.부터 이미 적용됩니다.
이 장만 읽으면 이후 이야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
집을 사고파는 것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남긴 돈에만 매깁니다.
💰 예시
5억에 산 집을 4억에 팔았다 → 남긴 돈 없음 → 양도세 0원
단,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이번에 안 바뀝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물리는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추가로 냅니다.
💰 예시
정부가 정하는 "이 집은 얼마짜리다"라는 공식 가격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보통 시세의 70% 정도입니다.
💰 예시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만큼까지는 세금 안 매길게" 하는 면제선
💰 예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인 경우)
공시가격 15억 집 → 12억 넘는 3억에만 세금
우리 몸무게로 치면 "70kg까지는 안 잰다" 같은 겁니다. 71kg이면 1kg만 잽니다.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세금 계산의 진짜 몸통
💰 예시
"공시가격 중에서 몇 %만 세금 계산에 쓸지" 정하는 할인율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지금은 60%입니다.
💰 예시 (공시가격 15억, 기본공제 12억)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이 숫자만 올리면 세금이 오릅니다.
"오래 갖고 있었으니 남긴 이익을 깎아줄게" 하는 할인쿠폰 (양도세용)
💰 예시 (양도차익 5억, 공제율 80%)
이번 개편의 최대 격전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면 절세 감각이 확 달라집니다.
구분 | 무엇을 깎아주나 | 체감 |
|---|---|---|
소득공제 | 세금 매기기 전의 소득을 깎아줌 | 내 세율만큼만 이득 |
세액공제 | 계산 끝난 세금을 직접 깎아줌 | 깎아준 만큼 그대로 이득 |
💰 예시 (연봉 6천만원, 세율 16.5%인 사람이 100만원 공제받을 때)
👉 세액공제가 훨씬 셉니다. 월세 세액공제, 종부세 세액공제 같은 게 여기 해당합니다.
정부가 "여긴 좀 과열됐다" 하고 콕 집어 지정한 지역
여기 있는 집은 세금 규제가 더 셉니다. 이번 개편에서도 조정대상지역만 골라서 조이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 가느라 잠깐 2채가 된 사람을 봐주는 제도
새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이 바로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옛날 집을 팔면 "너는 1주택자야"라고 인정해줍니다.
💰 예시
이 기간이 이번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제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예전 교실
선생님 : 자, 이 집 몇 년 갖고 있었니?
멤생이 : 10년이요!
선생님 : 잘했어. 세금 40% 깎아줄게. 그 집에 살았니?
멤생이 : 아뇨, 전세 주고 저는 다른 데 살았어요.
선생님 : 괜찮아. 갖고 있었으면 됐지 뭐. 여기 쿠폰.
🏫 이제부터의 교실
선생님 : 이 집에서 몇 년 살았니?
멤생이 : 산 적은 없는데요... 근데 10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 그건 이제 안 물어봐. 몇 년 살았냐고.
멤생이 : ...0년이요.
선생님 : 그럼 쿠폰 없어.
멤순이 : 저는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선생님 : 잘했다. 80% 깎아줄게. 종부세 공제도 2억 더 줄게.
이 하나의 원칙이 양도세, 종부세, 소득공제 전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세금? | 예전 기준 | 이번 개편 후 기준 |
|---|---|---|
양도세 할인쿠폰(장특공제)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거주기간만 |
종부세 면제선(기본공제) | 주택 수만 봄 |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림 |
종부세 세액공제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 세대주면 OK | 실제 거주해야 |
상생임대 특례 | 기한 없이 계속 | 사실상 종료 |
일시적 2주택 | 3년 | 2년 (조정↔조정) |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이 방향만 잡으면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안 사는 집(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 → 혜택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내 상황 | 나에게는? | 어디를 보면 되나 |
|---|---|---|
🏠 1주택 + 내가 살고 있음 | 😊 대체로 유리. 종부세 면제선 올라가고 양도세 공제 10배 | 1편 4장, 2편 1장 |
🏠 1주택인데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 삶 | 😰 가장 크게 불리. 거의 모든 혜택에서 빠짐 | 1편 4장, 2편 1장, 3편 7장 |
🏠🏠 일시적 2주택 (조정↔조정) | 🚨 오늘 당장 확인. 8/4부터 3년에서 2년 | 2편 3장 |
🏠🏠🏠 다주택자 | ⚖️ 보유세는 무거워지고, 27~28년 매도 창구가 열림 | 2편 1장, 2편 2장 |
🏢 등록임대 갖고 계신 분 (조정지역 아파트) | ⏳ 혜택 단계적 소멸. 27년말이 1차 분기점 | 3편 1장 |
📄 상생임대 쓰고 계시거나 쓸 계획이신 분 | ⏰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 3편 2장 |
👵 65세 이상 + 수도권 1주택 | 🎁 지방 이주하면 양도세 최대 50% 감면 신설 | 3편 6장 |
🌏 지방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 🎁 세컨드홈 특례 지역 대폭 확대 | 3편 6장 |
🙋 무주택 월세/전세 거주자 | 😊 공제 늘어남 | 3편 7장 |
💼 연말정산 챙기는 직장인 | ⚖️ 일부는 늘고 일부는 줄어듦 | 3편 7장 |
🙋 이게 뭔가요?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래 갖고 있던 집이면, 그 이익을 좀 깎아줄게."
이 할인쿠폰의 이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 감 잡기
같은 집, 같은 이익인데 쿠폰 하나로 세금이 몇 배 차이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생님 : 이 쿠폰은 두 가지를 봐. 몇 년 갖고 있었나(보유), 몇 년 살았나(거주).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합쳐서 최대 80%.
멤생이 : 10년 갖고 있고 10년 살았으면 40% + 40% = 80%네요!
선생님 : 맞아. 그런데 이제 규칙이 바뀐다. 보유는 안 봐. 거주만 볼 거야. 대신 1년에 8%씩 쳐줄게.
멤생이 : 어? 그럼 10년 살면 똑같이 80%잖아요.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선생님 : 살았으면 똑같아. 근데 너 그 집에서 안 살았잖아.
멤생이 : ...
핵심은 이겁니다. 최대 80%는 그대로인데, 안 산 사람은 0%가 됩니다.
📊 뭐가 바뀌나
1세대 1주택자
구분 | 현행 | 개정 후 (2029년~) |
|---|---|---|
보유 공제 | 연 4% (최대 40%) | ❌ 폐지 |
거주 공제 | 연 4% (최대 40%) | 연 8% (최대 80%) |
최대 공제율 | 80% | 80% (같음) |
공제 금액 한도 | 없음 (무제한) | 10억원 (2028년은 20억) |
제도 이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기준 | 보유 연 2% (최대 30%) | 거주 연 2% (최대 30%) |
💰 실제 예시 - 3가지 경우
[예시 1] 10년 살고 10년 보유한 사람 → 변화 없음 😊
공제율 : 현행 80%(거주40 + 보유40) → 개정 후 80%(거주 8% × 10년). 똑같습니다. 실거주자는 손해 없습니다.
[예시 2] 10년 보유했지만 2년만 산 사람 → 큰 손해 😰
| 연도 | 계산 | 공제율 |
|---|---|---|
| 현행(2027년까지) | 보유 40% + 거주 8% | 48% |
| 2028년 | 보유 20% + 거주 12% | 32% |
| 2029년~ | 거주만 16% | 16% |
양도차익(세금 매기는 부분)이 5억이라면?
| 연도 | 깎아주는 금액 | 세금 매기는 금액 |
|---|---|---|
| 현행 | 5억 × 48% = 2.4억 | 2.6억 |
| 2029년~ | 5억 × 16% = 0.8억 | 4.2억 |
깎아주는 금액이 2.4억에서 0.8억으로. 1.6억이 사라집니다.
📌 정부가 제시한 실제 사례 (32억에 매도, 12억에 취득, 10년 보유, 2년 거주)
세금 2.36억 → 3.20억 → 4.05억. 약 1.7억원 더 내게 됩니다.
[예시 3] 이익이 아주 큰 사람 → 새로 생긴 한도에 걸림 😱
예전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비율만 맞으면 그만큼 다 깎아줬습니다. 이제 깎아주는 금액 자체에 천장이 생깁니다.
계산해보니 공제액이 33.6억이 나왔다면?
📌 정부가 제시한 실제 사례 (75억에 매도, 25억에 취득, 10년 거주·보유)
세금 3.16억 → 9.23억 → 13.73억
📅 언제부터?
연도 | 1세대 1주택 공제율 | 공제 한도 |
|---|---|---|
2027년 | 현행 그대로 (거주 4% + 보유 4%) | 없음 |
2028년 | 중간 단계. 거주 6% + 보유 2% | 20억원 |
2029년~ | 본격 시행. 거주 8%만 | 10억원 |
💡 2027년은 아직 현행 룰입니다. 보유기간으로 쿠폰을 채운 물건이 있다면 2027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 이게 뭔가요?
집을 팔 때 이만큼은 그냥 빼주겠다는 기본 면제 금액입니다. 지금은 연 250만원인데, 이게 10배가 됩니다.
📊 뭐가 바뀌나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2,500만원 (10배) |
조건 | 누구나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이하 + 1세대 1주택 |
제외 | 없음 | 자녀 등 가족에게 파는 경우는 안 됨 |
부부 공동명의 | 없음 | 각각 2,500만원 (합 5,000만원) |
💰 예시
📌 정부 제시 사례
💡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빼줍니다.
2편에서는 이번 개편의 진짜 핵심인 종부세를 다룹니다.
3편에서는 등록임대, 상생임대, 지방 특례, 연말정산, 그리고 연도별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항목이 많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세금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