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특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가 낮게 껴있는 물건인데 현세입자분은 내년초에 퇴거예정이십니다(갱신권 기사용)
그래서 만기 전 신규 임차인을 셋팅해서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후 1-2달 후에 등기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특약에서 꼭 들어가야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매도인은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 (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약정된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 만기 oo년o월oo일)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매도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신규 임차인 입주 후에 매수인이 전세를 승계받는 조건의 계약이다.
- 신규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잔금일은 ooooo이며, 신규 세입자의 전세 대출 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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