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금 이야기만 있었을 뿐
부족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바꿔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남은 상태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7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며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흘 뒤인 8월 7일에는 다시 6시간 동안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공급 시기를 앞당길 실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관련 링크
청와대 1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2026.8.3)
그리고 오늘 이 두가지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입니다.
발표 전에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니 이번 대책에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공급보다 금융쪽이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나온 기준은 세제 개편과 동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에 초점
간단하게 공급과 관련된 금융 정책만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를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는
PF 공적보증 33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자금 문제로 멈추지 않도록
공급 과정의 병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지원이 늘었다고
집이 바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협의와 인허가, 착공과 준공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급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한 물량을 제때 현실로 만드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확인하되,
이번 발표만으로 기존 내 집 마련 계획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금융대책이 모든 대출을 한 번 더 조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
규제지역 LTV | 40% |
은행권 DSR | 40% |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 | 6억원 |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4억원 |
25억원 초과 | 2억원 |
집을 사려는 사람의 기본 한도가
이번 발표로 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청년특례 전세대출 대상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도 가능 |
청년특례 전세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기존 기준 또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청년 장래소득 적용 | 금융회사 자율 안내 |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한도 의무 안내 |
청년특례 전세대출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변경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 1월에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새로 출시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대출을 풀어준 것일까요?
막상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체 대출 여력은 늘렸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사람과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자금이 공급될 여지를 남겨두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채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문턱을 높였습니다.
대출의 총량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느냐에 초점을 맞춘 대책입니다.
집이 한 채여도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부부합산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단순한 1주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뒤
자신은 별도의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로 본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1주택자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 추가된 ‘비거주 1주택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에는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승계해 구입해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거나 퇴거 일정 조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과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도 줄어듭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제한과 별도로,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아집니다.
지역 | 현재 | 2027년 1월 1일부터 |
| 수도권·규제지역 | 80% | 70% |
| 그 외 지역 | 90% | 80% |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줄어든다고 해서
개인의 전세대출 한도가 무조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이나
실제 취급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다른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과거에 확인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그대로 믿기보다
갱신 시점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다시 정한 실수요자의 기준
이번 대책을 읽고 나면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기준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과거에는 집이 한 채인지, 두 채 이상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샀는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살아본 적이 있는지
실거주하지 못했다면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실제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을 늘렸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무주택 청년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적용 후 한도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전체 대출을 일률적으로 조인 게 아닙니다.
집에 살지 않기 위한 대출은 줄이고
실제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에는 여력을 남겼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과 이번 금융대책을 함께 보면 방향은 더 선명해집니다.
세금에서도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졌고
금융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이 한 채이니 실수요자’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몇 채를 보유했는가보다 왜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네 가지
이번 대책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한 채 보유하면서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유한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인지
- 그 집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지
-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곧바로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실거주 의무나 기존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면 대출 만기 직전에 알아보기보다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서와 과거 전입 이력,
비거주 사유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0813_(안건)_부동산_시장_안정을_위한_금융_종합대책(금융위원회).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