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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세입자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미리 줘도 되나요~:)

26.09.01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4억,

새로운 세입자는 4.6억 

현재 새세입자 분께 4600만원 계약금 받은 상황입니다.

기존세입자분께서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인데 4000만원을 먼저 송금해드려도 될지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선 저희가 먼저 기존세입자분께"혹시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먼저 여쭤보았습니다.기존 세입자분은 대출도 받으셨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셨습니다.

 

월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여쭤볼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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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아오마메
26.09.01 15:15

안녕하세요 복실아님 :) 기존 세입자분의 퇴거가 확정되어 있고,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드리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은행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시에는, ‘전세보증금 중 4,000만원을 조기 반환함'의 내용을 세입자분과 문자로 명확히 주고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도 조기 반환 내용을 함께 공유해두시고요^^ 마무리까지 잘되시길 바랍니다!

배배영
26.09.02 07:58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 위에 마메님께서 잘 답변주셨네요! ㅎㅎ 위에 답글로 추가문의하신 부분도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일반적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드리는게 필수는 아닙니다!!ㅎㅎ 드릴 때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드려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세입자가 대출이 없고 현금전세인 경우, 세입자 계좌에 바로 드리면 됩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여쭤보고 세입자가 은행에 확인하여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질권설정/채권양도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잘 설명드리고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전세금을 드릴 때는 문자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일부중 얼마를 드렸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때 드린다 등의 내용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 화이팅입니다 :)

모애옹
26.09.02 08:15

복실아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께 질권설정/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은행 담당자에게 복실아님께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드려야하는 돈은 아니고 세입자의 편의를 봐드리는 만큼 급하게 송금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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