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퇴거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4억,
새로운 세입자는 4.6억
현재 새세입자 분께 4600만원 계약금 받은 상황입니다.
기존세입자분께서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인데 4000만원을 먼저 송금해드려도 될지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선 저희가 먼저 기존세입자분께"혹시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먼저 여쭤보았습니다.기존 세입자분은 대출도 받으셨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셨습니다.
월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여쭤볼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