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꿈을 이루고 있는
로건파파입니다.
오늘의 QnA는 실거주 증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는 1주택 소유에 실거주 중이신데, 개인 사업의 사정으로 전입을 사업장에 해야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요즘 거주와 보유의 세법이 달라지다보니, 이렇게 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질문자분께서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전입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실거주로 간주해준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거주 증빙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할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 증빙 서류
기본적으로 증빙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내역
질문자분께서는 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출할 수 없지만,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내역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실거주를 했다는 증빙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의 납부 내역은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간주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오피스텔을 오피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생활 입증 자료 (추가 증빙)
다음은 기본 서류는 아니지만 이 주거지에서 생활했다는 추가 증빙자료들입니다.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결제한 기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 내역: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주소 등록 확인
- 자녀 관련 서류: 인근 학교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우편물 수령 및 통신사, 인터넷 사용 기록
- 기타 사실확인서: 아파트 입주자 관리 카드, 경비원 및 이웃 주민의 확인서
위 추가 증빙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서류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거주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실제 거주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국세청 등의 관할 기관에서는 더욱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작은 의심이라도 갖지 않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ㅎ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