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증액 계약서 작성시 (질권설정된 전세대출) 부동산대필이 꼭 필요한가요?

26.09.16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1호기 투자를 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벌써 전세재계약이 다가왔네요 :)

 

세입자분께서는 5%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다른 동료분들은 셀프로 임차인과 직거래식(?)으로 갱신계약서를 쓰시기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고있고 보증보험(질권설정)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분도 전세대출연장이 처음이라 이후 절차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아는선에서 

전세대출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갱신계약서를 보내야되는것으로 알고있고

이때 저와 직거래의 계약서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소의 대필이 필요한지 은행에 알아보시라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전세 증액연장이면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고, 질권설정이 된 물건은

꼭 부동산중개소의 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할것 같기도한데요.. 

한번 꼭 필요하지않다면 셀프로 해볼까 싶어서요 ㅎㅎ

 

이번기회에 저도 제대로 알고자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28

럭키데이
20시간 전N

안녕하세요 님 :) 전세증액 갱신계약 앞두고 고민 많으셨겠어요. 댓글들 정리해보니 공통적으로 수렴하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부동산 대필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직거래로 갱신계약서를 수기 작성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질권설정(보증보험)이 걸려있는 전세대출이다 보니,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 달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분의 대출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는 거예요. 일부 은행은 부동산 직인이 찍힌 갱신계약서나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고, 전자계약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어서 은행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대필비는 무료~20만원대로 협상 가능한 영역이니, 우선 은행에 알아보시고 협상 진행해보시는게 어떨지요? :) 정리하면 1) 세입자 대출은행에 필요 서류·직인 여부 먼저 확인 2)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기존 부동산에 대필(또는 전자계약) 요청, 필요 없다면 직거래로 갱신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꿈행이
26.09.16 17:49

안녕하세요~ 치고님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전세대출이 있고 집주인도 중간에 변경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출은행에서 요구하는 갱신계약서 형식과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입자분께 은행에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셔도 되지만, 이용 중인 은행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임대인분이 직접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됐고 기존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증액 재계약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부동산 중개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직거래 갱신계약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대필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별도로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고요. 은행 확인 → 필요한 계약서와 서류 확인 → 갱신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하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

키샤아
26.09.16 17:52

치고님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를 은행에 보내도 되더라구요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신 후에 하면 좀 더 안전 할거 같습니다 치고님 응원할께요 화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