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변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
1호기 투자를 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벌써 전세재계약이 다가왔네요 :)
세입자분께서는 5%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다른 동료분들은 셀프로 임차인과 직거래식(?)으로 갱신계약서를 쓰시기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고있고 보증보험(질권설정)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분도 전세대출연장이 처음이라 이후 절차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아는선에서
전세대출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갱신계약서를 보내야되는것으로 알고있고
이때 저와 직거래의 계약서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중개소의 대필이 필요한지 은행에 알아보시라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전세 증액연장이면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고, 질권설정이 된 물건은
꼭 부동산중개소의 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할것 같기도한데요..
한번 꼭 필요하지않다면 셀프로 해볼까 싶어서요 ㅎㅎ
이번기회에 저도 제대로 알고자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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