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과 잔금을 모두 마친 집이라면, 2년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붙는지는 지금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내가 그 집을 취득한 날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팔 때 1세대 1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어서, 매도 전까지 지켜야 할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취득한 날'에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여기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로 붙습니다.
핵심은 '취득 당시'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산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집에는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산 집은 나중에 지정이 풀려도 거주요건이 그대로 남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2025년 10·15 대책으로 10월 16일부터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처럼 2025년 8월에 잔금까지 마쳤다면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고, 2년 보유만 채우면 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취득한 날'은 언제일까요?
세법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정 전에 했는데 잔금이 지정 후라면, 원칙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으며, 그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였다면 잔금이 지정 후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황 | 거주요건 |
|---|---|
| 지정 전 계약·잔금 모두 완료 | 없음 (2년 보유만) |
|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잔금은 지정 후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 | 없음 (특례 적용) |
|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잔금은 지정 후 (계약금 지급일에 유주택 세대) | 2년 거주 필요 |
| 지정 후 계약·취득 | 2년 거주 필요 |
만약 조정대상지역일 때 사서 거주요건이 붙었는데 직접 살기 어렵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에서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서 비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과세는 '팔 때'의 상황으로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이 무엇이 바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① 2년이 되기 전에 팔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아닐 뿐 아니라, 주택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까지로 계산하니, 매도 잔금일이 2년을 넘기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12억 원을 넘겨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전액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목표가 11억 원이라면 전액 비과세 범위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12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때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연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게다가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2029년 양도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겨 있어, 오래 보유하며 12억 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개편 방향도 함께 지켜보셔야 합니다.
③ 그 사이 집을 하나 더 사면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춰야 기존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수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새 집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처분 기한이 짧아집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 유지됩니다.
④ 세대 구성이 바뀌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 같은 세대로 합쳐져 있고 그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결혼으로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10년,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치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세대를 합칠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조정지역이라면 하나 더 봐야 할 것, 매수자의 조건
세금과는 별개로, 팔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구청 허가를 받고 직접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해서, 전세를 끼고 사려는 수요는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고 있다면 이 부분이 매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10월부터는 10월 1일 당시 세입자가 있던 집이라면,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 기존 임대차가 끝난 뒤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의 세입자 계약 기간과 매수자 조건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전 체크리스트
①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보다 앞서는가?
② 매도 잔금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을 넘겼는가?
③ 양도일에 세대 전체가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처분 기한 안인가?)
④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가? 넘는다면 초과분 세금을 계산해봤는가?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매수자가 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있는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날짜를 미리 챙겨두다 보면, 매도하는 날 예상하지 못한 세금 대신 온전한 수익을 마주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