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매수했고 곧 세입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예정입니다.
재계약시 전세금 일부 반환해주기로 했고요.
만기날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금 입금할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황이라면 은행에 입금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대출받았는지, 무슨 은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입자나 매도자에 확인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을것 같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집 매수시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었는데요, 재계약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아예 새로 계약하는 것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중개인 통해서 갱신청구권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이걸 번복하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ART님
크게 두가지 질문을 가지신 것으로 보여 나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얼마 받았는지, 무슨 은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자 분과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또는 매도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신 후 해당 은행에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전세를 신규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실 때,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갱신권 쓰기로 되어있다면 신규계약 체결하자고 협의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ART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과도 이야기 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된 칼럼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488793?tc=shared_link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께서 은행해 고지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은행에 고지하게 되면 임대인분께 향후 보증금 반환시 은행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이 발생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가를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자 분께 내용증명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임대인분께서 전세금을 돌려주시게 하고.. 그 계약을 승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시는 형태로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아니라 새계약에 대한 부분은 협의사항이므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논리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금 내리는 금액으로 갱신권써서 2년 더 사실 수 있으니 임차인께 유리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어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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