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뒤 매도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2년의 날짜 기준이 무엇일까요,,?
잔금일 기준으로 2년인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2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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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기준은 잔금일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
시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이아본딩님! 원칙적으로 양도일이나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드리면 취득일은 매매와 분양권 취득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경우가 많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잔금일이 지난 후 사용승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경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취득 날짜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제너스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 매매의 경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