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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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손해배상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법무사 수임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중간 연결 채널을 통해 법무사를 추천받았는데

보내준 관련 서류에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고

만료일이 저의 잔금일 한참 전이라 좀 의문이 들어 해당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먼저 수임을 확정하고 담당사무실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임확정을 위한 검토자료로 줘놓고 확인은 나중에 하라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손해배상공제에 대한 부분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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