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무사 수임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중간 연결 채널을 통해 법무사를 추천받았는데
보내준 관련 서류에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고
만료일이 저의 잔금일 한참 전이라 좀 의문이 들어 해당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먼저 수임을 확정하고 담당사무실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임확정을 위한 검토자료로 줘놓고 확인은 나중에 하라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손해배상공제에 대한 부분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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