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매수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거인의 어깨를 빌리고자 질문 드립니다.
<상황 요약>
<현재 고민>
아직 매도인 얼굴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화상통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그리고 이 절차가 필수일까요?
특약사항에 '00의 대리인으로 계약에 체결함'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매도인측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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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람님 안녕하세요~ 저도 1호기 대리인과 계약을 했었는데요. 매도인 신분증 사본, 매도인이 작성한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인감증, 대리인 신분, 대리인 도장 이렇게 준비해서 계약 진행했었습니다. 화상통화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일치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특약도 넣으셔서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빠이팅입니다!
하람님. 안녕하세요 아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파기 직전까지 가셨다니 … 특약 잘 넣어서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림텔러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진행해주실거에요. 어떤일이 있으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꼭 무탈하게 거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람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니 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드림텔러님이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화상 통화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부사님과 먼저 잘 소통해보시고 어렵다면 서류 확인 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소통이 어렵다면 부사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잘 풀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