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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11 부동산 상속 통한 절세

26.01.26 (수정됨)

✅ 기사 정리

  •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 금융재산 / 부동산
  • 금융재산은 시가가 투명하게 노출돼 절세 여지가 적다.
  • 반면 부동산은 별도의 재산평가 절차를 거쳐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 15년 전 20억원 취득한 부동산 → 현재 100억원
    • 매도 후 현금 상속 : 27억원 양도세 부담 후 상속세 27.5억원 = 총 세금 54.5억
    • 부동산 상속 후 자녀가 양도 : 상속세 41.6억원 후 양도세 0원 (100억에 취득 후 100억 양도)
    • 상속 후 양도 시 : 13억원 세금 절감

 

✅ 생각 정리

  • 막연히 생각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부자들은 상속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
  • 5월부로 시행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다주택자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 당장 매도해야하는 상황이다
  • 매수자→거래약정→토허제 신청→구청 허가→계약→중도금→잔금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 당장 매수자가 나타나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현실적)
  •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건에 한해서 유예해주는 걸 의논해보겠다’고 밝힌 부분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임과 동시에 생각만큼 중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고민하다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로 대부분 증여/상속을 통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겠다’ vs 시장 참여자의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아낸다’ 의 싸움의 결과는 늘 반복되었던 것 처럼 시장의 승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
  • 최근 읽은 ‘아파트값 5차 파동’을 통해서 이런 규제, 정책, 양도세, 청약, 전세 보호 등의 패턴은 반복되었고 아파트값을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다.
  • 여러 규제들로 향후 4-5년간 어려움이 있을 순 있고 트리거가 되어 시장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번 정부의 정책도 결국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 주변에 주식 투자로 몇십억을 번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머니무브는 결국 기승전'부동산'이 될 것이다.
  • 이번 시장도 잘 이해하고 대응해나가고 오랫동안 보유해나가는 투자자가 되자.
  • 적용점 : 정책이 나오면 파일/글로 정리한다 + 신문기사를 꾸준히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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