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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누수관련 문의

23.10.19

안녕하세요


투자한 물건에

확장한 방에 바닥이 촉촉해 결로인줄 알았고,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말해 달라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누수면 매도인이 해결을 해야하는데

결로라 애매하다고 말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 보니

샷시 밑으로 빗물이 2군데 들어오고 있어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누수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누수지

자체적으로 발생한것은(샷시가 낡아서 들어오는 것은 누수라 할 수 없지 않냐)


매도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어차피하는데

실리콘을 한번 더 쏘면 되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제 입장은

결로 인줄 알아서, 일자로 되어있던 단열재를 디긋자로 넣는 공사로 추가하고

실리콘 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효집
23.10.19 16:41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매수한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니 속상하시겠습니다 ㅠㅠ. 써주신 글로 보아 샷시 누수는 외부코킹의 문제로, 코킹은 소모품이라 매수 전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인의 중대하자책임 항목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전 부터 발생했던 문제였고, 계약금을 넣기전 매도인도 수리를 해주는데 응한 상황이었다면 비용을 요청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여정기
23.10.19 16:42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우선 누수로 인해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매시 특약내용에 일반적으로 명시되는 것 처럼, 현 시설 그대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하자 담보는 6개월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노후로 인한 실리콘 떨어짐과 같은 생활하자는 보통 제외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이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로 인한 생활하자를 중개인을 통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볼 순 있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하신 단지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다면 속상하겠지만 생활하자 부분으로 직접 수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란별
23.10.19 17:22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누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샷시의 문제라면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 외부 크랙이나 우수관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만약 샷시의 문제라면 말씀하신대로 실리콘 코킹 작업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발생 시기와 건물의 노후화 정도, 특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시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100% 보장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잔금 전이시라면 매도인분께 반반 부담을 제시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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