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세입자와 전세계약 했습니다.
전세계약 후반부에 부동산 사장님이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은 안할거죠? 확정일자만 받으면되 100만원 넘게 들어
이런이야기를 하셔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나간후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전세권설정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세입자로 올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전세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더니
세입자에게 대체로 전세권보다 보증보험가입을 권유한다.
이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q1) 부동산 사장님의 의무 중 하나로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이 있다는 것은 알려주는 사항이 들어 있는 것인지?
q2)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원하지 않는데 세입자가 원한다고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 데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원하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때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강의에서는 법인이 들어올때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나가면 전세권 설정을 해지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1)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집에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올 경우 알려주어야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맞추려고 하는 전세가격이 높다면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일거고 이럴때는 전세권 설정을 먼저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항, 조건에 따른 요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1) 보통 세입자가 임차계약 시 전세권 설정을 하면, 계약 해지 시에는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작이다님께서 전전세의 위험부담이 있어서 싫은데 세입자는 꼭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겠죠. 전세권 설정은 법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일자+전입신고 / 전세권설정 / 전세보증보험 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임차인, 임대인에게 어떤 것이 더 위험부담이 적은지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소송까지 간다면 각각 진행 방식 또한 다르거든요. 하나씩 알아보시고 원만한 계약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사 사장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한 것을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임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시, 전전세, 전세권 양도, 대출에 대한 특약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