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물건 가계약 전 특약 협의단계인데 아래처럼 매매특약, 전세특약 같이 작성해서 매도자분께 동의를 받는게 맞는 걸까요? 갑작스런 첫 계약이다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긴장되고 모르는게 많네요ㅠ 경험자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ㅠ
[매매특약]
- 매매금액 : 000,000,000원
-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00,000,000원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2주 이내
- 잔금 : 00,000,000원
- 잔금일은 2024년 00월 0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하자발견 시 6개월간 관련법규에 따른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0,000,000원에 0년 전세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에 작성한다.
-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금일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00,000,000원을 입금하며, 이 선입금은 정식계약금의 일부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본 계약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확인한 사항이다.
[전세특약]
- 임대차금액 : 금000,000,000원
- 본계약일 :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2주 이내
- 잔금일 : 0000년 00월 00일 이내 협의
- 현 시설 상태로 임대차 계약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세,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4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및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경우 임차인(거주자)은 집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한다.
- 실내 흡연 및 애완동물을 금지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해지 시 선입금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위약금으로 약정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 임대인의 압류, 대출에 의한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이 전세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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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프로 참견러 : 하자발견일로부터 6개월로 명시해주면 더 명확할것 같습니다 리치님!
쟈부쟈 : 드리머님 안녕하세요 ^^ 우선 매매전세계약 모두 진행하는 게 맞고, 특약사항도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확인시 을구에 근저당내용은 없었던 게 맞을까요?~ 혹시 근저당내용이 있다면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1건(ㅇㅇ은행, 채권최고액 000,00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용용맘맘맘 : 네 이상없는것같습니다. 중도금은없나보네요~!!! 첫계약축하드립니다~^^
쩡봉위 : 드리머님 첫 계약 축하드립니다. 쟈부쟈님께서 말씀해주신 근저당 부분 확인은 한번더 체크해보시고 혹여 있다면 말소조건을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꽃을든둘리 : 리치드리머님 안녕하세요 ~ 이상 없어보입니다 ^^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까지 ! 너무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