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년정도 월부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린이 입니다.
지난 9월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실거주 집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25만 지방 중소도시이고, 그중 가장 선호하는 생활권에 준신축 단지 전용84를 매수했고 가격도 제 생각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안정성을 고려해서 지방 중소도시이지만 매수하게 되었고, 매수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습니다.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연 3천만원 정도 저축 가능한 수준에서 매수하였고, 빠른시일내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걸 염두해두고 현금으로 7천만원 정도를 대출상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입니다.
대출 신청할 때에는 몰랐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1년에 한번 추가 주택구입 여부를 금융공사에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주택구입이 있을시에는 6개월 내 전액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구요 ㅠㅠ
만약 1호기를 진행한다면, 실거주집의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하고 진행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최소 5프로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4.3% )
금리가 좀 조정되면 대환해서 진행하면 되겠지만,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대환하는게 과연 맞는걸까요...? ㅠㅠ
아직 1호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저에게 1호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투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멘토님,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