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님의 글을 금방 읽고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질문1)
부부공동명의만 생각했지(50대50) 제가 금액을 증여받는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ㅠ
저와 같은 경우(주부) 곧 주택매입예정인데 자금출처액이 없다면 남편명의로 해야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배우자 간에는 10년 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50% 지분에 해당하는 납부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남편 분으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또맘님~ 주택 매입을 앞두고 계시군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걱정되시겠어요 ㅠㅠ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다면, 증여나 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인 리또맘님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금을 증여받는 형태라면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일 수 있지만, 큰 금액이라면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싶다면 자금 출처와 증여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또맘님 :) 버린돌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자금 출처와 증여세 관련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최근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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