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을 작성하였는데 다시한번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매수 후 현재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하자가 발견되어
지금 수리를 해드려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매매계약 시 특약에 작성한걸 보니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서에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하자가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기로함 이라고 작성했는데 이럴경우에 매도자한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매도인이 못해준다고 우기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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