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매매 잔금날이 다가와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 관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는 한달여 전에 이사를 간 상태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형태로
잔금날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면서(전세계약서도 기존에 매도인과 작성했지만, 새로 매수인과 작성하고)
매수인도 잔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한달쯤 전에 이사를 간 상태인데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이미 갔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낸 관리비에서 정산해 줬을 것 같은데
제가 매도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했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2.선수 관리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되는 거지요?
잔금날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 매수인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