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매매 잔금날이 다가와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 관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는 한달여 전에 이사를 간 상태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형태로
잔금날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면서(전세계약서도 기존에 매도인과 작성했지만, 새로 매수인과 작성하고)
매수인도 잔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한달쯤 전에 이사를 간 상태인데
제가 매도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했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2.선수 관리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되는 거지요?
잔금날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 매수인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시는 걸까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신다면 부동산에서 설명해주시고 계산도 다 해서 영수증 뽑아서 전달해주십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내역서 받은 걸로 계산해주세요. 선수관리비를 정산하는 방법은 매도자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받고, 매수자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도인이 찾아간 선수관리비를 다시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받아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그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하면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선수관리비는 매도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전달되는 돈입니다. 시작이다님 거래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작님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금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만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탭을 누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지불했는지 사실연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선수관리예치금 -> 관리실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면 됩는것이 원칙이나 대개 부동산 사장님이 선수관리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계약일에 주고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원칙은 매도자가 관리 사무실에 정산 받고 매수자가 다시 예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예치금액만 확인하고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정산합니다. 선수관리비 예치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고, 매수인은 기존 선수 관리비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선수관리비영수증 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매도할 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장기수선충당금은과 선수관리금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함께 정리해주시기 마련입니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 관계가 처리되었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1번은 매도인에게 확인하시면 되고, 2번은 잔금하는 날에 부동산 사장님 앞에서 이체하고는 합니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