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은 개인간 거래시 임대인이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인과 전세계약을 할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시 전세권 설정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고)
보통은 세입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고 들었습니다.
혹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원하고,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 그 계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금을 반환하면 그 계약이 끝나는지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썼고
잔금일에 매수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 할 건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고 확정일만 받아도 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싶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말씀처럼 전세권 설정은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추가로 임의로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도 가능하게 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없이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만약 전세권설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에 대한 우려라고 한다면, 전세금반환대출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거 대리인이 여차하면 경매진행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한 선택이 됩니다. 자연스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유도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혹여나 요청하신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보증보험으로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대향력을 갖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장님도 미리 아시고 확정일자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