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지랖 때문에 한가할 수 없는 부동산 투자자 (안)한가해보이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죠?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언제가는 따라오게 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 2025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월)까지 신고 가능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종합소득세?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여요 ㅠㅠ"
사실 한 번만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는 법을 단계별 + 예시 포함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 종류 | 예시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쇼핑몰, 카페 운영 등 |
근로소득 | 회사 다니며 받은 월급 (보통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신고함)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
임대소득 | 상가·주택 임대수익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일시적 수입 등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프리랜서, 부업러(N잡러), 자영업자, 임대소득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올해는 6월 2일까지) 로 신고하는 소득은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다음의 내역을 체크해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or 간편인증 (PASS, 카카오 등)
2) 수입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3) 필요경비 증빙자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4) 공제자료 (국민연금, 기부금, 교육비 등)
이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 도움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기
홈화면 상단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클릭
또는,
오른쪽 상단 메뉴 ‘전체메뉴’ 클릭 → ‘세금신고’ 클릭 → 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3단계] 미리채움 자료 확인하기 (자동 수입 내역 불러오기)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1) 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수입 등
2) 은행 이자, 주식 배당
3) 프리랜서 수입 지급명세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 소득이 자동 기입됩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H씨는 웹사이트 디자인과 광고 인쇄물 제작을 통해 24년에 다음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1) 카드 매출: 1500만 원
2) 세금계산서 매출: 2000만 원
총 수입이 3500만원이 되고 자동 기입이 이루어져요.
[4단계] 경비(필요경비) 입력하기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쓴 돈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시로 살펴보면,
노트북 구매 150만원 (영수증 있음)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월 60만원 지불하면서 12개월간 720만원을 지출하였고,
통신비, 소모품비 등으로 합산 2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1년간의 총경비 는 약 1970만원이 되고,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1530만원[수입(3500만원) - 경비(19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카드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5단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하기
여기서 내가 납부한 세금,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을 입력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1) 국민연금 납부한 연간 108만원 → 소득공제
2) 기부금 50만원 → 세액공제
3) 자녀 교육비 150만원 → 소득공제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6단계] 납부할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입력이 끝나면 예상 납부세액 확인 가능하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을 클릭해 마무리합니다.
접수증도 출력이 가능해요.
위의 예시를 정리해 살펴보면,
총 수입은 3500만원,
필요경비는 1970만원,
과세표준은 1530만원,
예상 세액은 약 80만원으로 공제 후 실제 납부 세액은 약 40만원이 됩니다.
[7단계] 세금 납부하기
홈택스에서 바로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나 '은행창구 납부’도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 분할납부 또는 연납 신청도 가능해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
3단계) 수입 내역 확인 (미리채움 자료)
4단계) 필요경비 입력
5단계) 공제 항목 입력
6단계) 예상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7단계) 납부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A)도 정리해 보았어요.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후 소명자료까지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Q. 매출이 적은데도 해야 하나요?
매출이 적어도, 소득이 발생했으면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도 있어요.
Q. 세무사 꼭 필요할까요?
소득 구조가 단순하면 혼자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매출이 크거나 경비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결론: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홈택스가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주고 안내도 친절하게 해 주고 있어요.
한 번만 따라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실꺼에요.
바쁘다고 신고와 납부를 놓친다면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쉽고 빠르게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이 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랄께요.
댓글
멘토님 감사합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멘토님 종소세 신고방법! 감사합니다💚